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고,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빌리면 괜찮을까?”
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, 세법상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
📌 사례로 풀어보기
민수 씨는 부모님이 가진 아파트(시가 10억)를 사기로 했습니다.
- 매매가는 8억 (시세의 80%)
- 자금 구성: 자기 돈 5억 + 부모님 차용 3억
⚖️ 저가매수 규정
세법에서는 시가의 70% 미만으로 싸게 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.
- 이번 거래는 10억 → 8억 (80%)이므로 증여세 문제 없음 ✅
- 만약 6억 이하(60%)로 샀다면, 시가와의 차액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 ❌
💰 부모에게 빌린 돈은?
부모님께 빌린 3억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
- 반드시 차용증 작성
- 국세청 인정 이자율(2024년 기준 연 4.6%) 적용
- 3억 × 4.6% = 연 1,380만 원 →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
👉 만약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리면, 그 이자 차액이 매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요.
-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따라서 이자 송금 내역, 상환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.
- 실제로는 원금 일부라도 상환 기록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인정됩니다.
자기자본5억도 10년에 5천만원 무상증여가능 거기에 1억은 10%증여세이니 1억5천 증여받고 1천만원세금내면 3억5천만원가능
여기서 매가를 좀 더 낮출수도 있고 차용금액도 늘일수는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.
즉, 자기 자본이 1~2억밖에 없어도, 증여 + 차용 조합으로 시작 가능하다는 점~ 단, 과도한 플랜(시세 대비 지나친 저가매수, 과도한 차용)은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......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~~~
꼭 기억하세요
세법은 케이스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이런 구조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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