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각자 1주택자인데 집은 안팔리고...결혼했더니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?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닐까?”
신혼부부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. 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문제와, 세법이 어떻게 배려해주는지 사례로 쉽게 풀어볼게요.
⚖️ 세법의 배려: 혼인 특례
다행히도, 세법은 이런 경우를 배려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- 혼인 전 각각 1주택자였던 사람이 결혼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
-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다면
-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.
즉, 결혼 때문에 억울하게 2주택자가 된 신혼부부를 구제해주는 장치예요.
오해~~하는 부분들!
10년안에 각각 주택을 사고 파는것은 해당 안되여~~
혼은특례조건 중
-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이어야 함. >중간에 팔면 혼인 특례 카드는 이미 쓴거에요~~
- 각 주택은 비과세 요건(보유기간·거주기간 요건 등)을 충족해야 함. > 각각가진 집에 거주해야하니 중간에 사고팔 때 합가가 안되요~~
“혼인 전에 갖고 있던 집”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.
정리하면
- 결혼으로 2주택 돼도,
- 혼인 후 10년 안에 매도하면,
- 양도세 비과세 가능
⚠️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
실제 매도 전에는 꼭 최신 규정 확인 + 세무 상담! 하세요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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