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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뀌는 교통법규 정리_벌금주의

스테이535 2025. 9. 10. 09:26

 

2025년 교통법규 주요 개정사항 요약

1. 2025년 초 시행된 핵심 개정

  • 음주측정 방해 금지 (술타기 수법)
  • 시행일: 2025년 6월 4일
  • 음주단속 시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
  • 위반 시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,000만 원, 면허정지 또는 취소
  •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
  • 시행일: 2025년 3월 20일
  • 임시운행허가 받은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 필수 이수 (제어권 전환, 긴급 대응 등)
  •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
  •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  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‘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’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
  • 자동면허 신설
  • 시행일: 2024년 10월 20일
  •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(1종 보통) 도입. 자동차량 중심 운전에 맞춘 면허 선택 가능
  • 음주운전 방지장치(인터록) 도입
  • 시행일: 2024년 10월 25일
  • 재범자 등은 호흡 측정 시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 부착 의무화

2. 추가된 교통정책 변화

  • 배경오염 차량 제한 및 공회전 단속 (2025년 시행)
  • 서울 사대문 내 4등급 배출가스 차량 통행 금지
  •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 → 2분으로 단축,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
  • 친환경차 통행료·세제 혜택 축소
  •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률이 50% → 40%로 축소,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
  •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축소 (종목별 감면 한도 하향)
  •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
  • 시행일: 2025년 3월 15일
  • 사용검사·정기검사·튜닝검사 신설.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
  • 고령자 면허 갱신 강화
  • 65세부터 갱신 주기 →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
  • 70세 이상은 적성검사·교통안전교육·신체검사 필수
  • 장롱면허 갱신 시 운전경력 입증 обяз (보험증명 등)

3.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 항목

  • 음주운전 기준 강화
  • 혈중 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면허 정지 (기존 0.05%)로 기준 하향 조정
  • 벌점 기준 상향 조정
  • 신호위반: 15 → 20점, 속도위반(20km/h 이상): 10 → 15점 등 강화 .
  • 벌점 누적 시 면허 취소 기준 강화, 누적 60점 이상 시 취소 가능성 증대
  • AI 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
  • AI 기반 교통 위반 자동단속 확대, 급제동·난폭운전·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 감시
  • 보행자 보호 및 스쿨존 단속 강화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단속 강화,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상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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